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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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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2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1, 2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3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4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 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10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11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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