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주거급여 조건 분리지급 신청 기간 청년 주거급여 조건 분리지급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습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칠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 내용 가구수 지원 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