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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리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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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거비 지원

오랜시간 코로나가 이러지며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리턴 소상공인1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리턴 소상공인2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리턴 소상공인100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당해연도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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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현장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정책자금 제외업종(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 11.8m2 → 12m2)

   *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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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21. 2. 10.(수) ~ 예산 소진 시까지(사전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필수(신청 시 확약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 필수)

 

* 사전진단(현장확인)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철거비용 지급은 21년도 예산적용에 따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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