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사업 지침 개정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상담의 어려움 등 사업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1 사업 지침 일부 내용 개정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동료지원 활동 인정
- 동료지원가 1명으로 수행기관 운영시, 동료지원가와 장애유형이 다른 참여자의 사업참여 불가
○ 중증장애인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자 수당은 최소 참여 횟수 요건 등과 관계없이 지급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기피로 동료지원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담 방법의 다양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 상담방법 다양화에 대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적용(’20.10월)하였으나, 계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 상담 인정 필요(전화, SNS, 원격 화상 상담 등 가능)
□ 지침 변경 내용
○(참여자 발굴) 동료지원가 1명(참여자 물량 20명)의 수행기관은 참여자와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는 무관하게 동료지원활동 인정
○ (참여자 수당)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 참여자 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1회 참여시부터 참여자 수당을 지급(최대 10회)
○(동료지원 활동 유형) 동료상담 방법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상담 인정(전화, SNS, 원격 화상 상담 등 가능)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지침 개정
기존 |
개정(밑줄표시) |
○(참여자 발굴)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참여자 발굴*(p15) |
○(참여자 발굴)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참여자 발굴* |
*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만 동료지원활동으로 인정됨을 고려하여 참여자 발굴 필요(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만 동료지원활동으로 인정(다만, 동료지원가 1명인 수행기관은 장애유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됨을 고려하여 참여자 발굴 필요(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
○(참여자 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p20) - (지급요건) 기본 동료지원활동 완료 또는 심층 동료지원활동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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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지급요건)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활동 참여 시 참여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최대 10회) 예)1회∼4회×3,000원 = 3,000∼12,000원 |
○(동료지원 활동 유형)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동료지원 활동(5회)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심층 동료지원활동(최대5회) 실시 가능(p17) <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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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 활동 유형)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동료지원 활동(5회)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심층 동료지원활동(최대5회) 실시 가능(p17) -동료상담 방법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 이상 비대면상담 인정 (전화, SNS, 원격 화상 상담 등도 인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계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단계별 대응가이드, 개정 7판)
거리두기 |
구분 |
주요 내용 |
1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시 이용 제한) |
이용 시설 |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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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시설 |
▶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
|
1.5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이용 시설 |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 식사 등 제공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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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시설 |
▶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하나,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
|
2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 (유행권역)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이용시설)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
이용 시설 |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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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시설 |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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