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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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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보증금 30%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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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대출 신청 안내 ☞ 클릭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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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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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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