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85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규제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신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60%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40~60%)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20~40%)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감소 | 200만원 |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
계 | 1~500만원 |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을
받고,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구분 | 규모 및 지급액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8만원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 3.5만명 70만원 |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해자의 경우(10만명)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 29일(월)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에 접속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covid19.ei.go.kr에 접속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일정
- 기수급자 -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 신규 수급자 -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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