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

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85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2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3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신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40~60%)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감소 250만원
경영위기(20~40%)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500만원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을

받고,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5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6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7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8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9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0

구분 규모 및 지급액
특고, 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8만원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 70만원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해자의 경우(10만명)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1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2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3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 29일(월)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에 접속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5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6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covid19.ei.go.kr에 접속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일정

​- 기수급자 -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 신규 수급자 -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7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8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19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20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21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리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