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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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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코로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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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2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8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9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5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6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년 11월 14일~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3월 31일 (1회)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접수처 선정기준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그 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요청 시 접수대행 가능

상세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입니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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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3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0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1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7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18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 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020.11.14. ~ 2021.3.31.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1.3.1. ~ 2021.3.31.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

서류명 발급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자등록증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단사업장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실제근로 기업체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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