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200만원
'전기승용·화물차' 보조금 2월 23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합니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입니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 입니다.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는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 지원' 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은?
첫째,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 원),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 민간 보급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상차종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전기승용차(일반) | 493.5~1,200 | 329~800 | 164.5~400 |
전기승용차(초소형) | 680 | 400 | 280 |
전기화물차(소형) | 2,400 | 1,600 | 800 |
전기화물차(소형특수) | 3,150 | 2,100 | 1,050 |
전기화물차(경형) | 1,650 | 1,100 | 550 |
전기화물차(초소형) | 900 | 600 | 300 |
※ 승용차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국비: 6,000만 원 미만(전액), 6~9,000만 원 미만(50%), 9,000만 원 이상(0%)
-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 시비단가(400만 원)
※ 차종별 보조금은 공고문 참조
둘째,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셋째,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넷째,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의무구매 예외대상이었던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승용‧화물차만 해당, 이륜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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