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사업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사업 지침 개정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상담의 어려움 등 사업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1 사업 지침 일부 내용 개정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동료지원 활동 인정 - 동료지원가 1명으로 수행기관 운영시, 동료지원가와 장애유형이 다른 참여자의 사업참여 불가 ○ 중증장애인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자 수당은 최소 참여 횟수 요건 등과 관계없이 지급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기피로 동료지원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담 방법의 다양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 상담방법 다양화에 대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적용(’20.10월)하였으나, 계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